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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은혜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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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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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1장 총 칙

 

2002년9월1일 제정
2005년9월1일 1차 개정
2006년 11월 27일 2차 개정
2009년4월 20일 3차 개정
2012년6월 25일 4차 개정
2013년4월 03일 5차 개정
2016년9월 29일 6차 개정
2017년 4월 14일 7차 개정

2018년 9월 21일 8차 개정
2020년 2월 13일 9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 김해은혜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학교명은 김해은혜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학교위치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72번길 480번지에 둔다.
제4조 (교육목표)
학교교육목표는 소질과 적성을 키워가는 학생, 서로 돕고 사랑하는 학생,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 직업능력을 갖춘 학생으로한다.

제2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ㆍ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수업 연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수업 연한은 관련법에 따르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재취원을 허가할 수 있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의 수업 연한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공과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4. 과령 학생의 수업 연한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졸업ㆍ진급사정 심의에 따른다.
제6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학기)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학교의 수업일수ㆍ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4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의 휴가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정원 및 학급편제

제9조 (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10조 (학급편성)
학급편성은 매년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1.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영역을 통합 편성할 수 있다.
2. 유치원은 별도 학급을 편성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은 학생 특성별 무학년제로 편성할 수 있다.
3. 순회교육 및 파견 학급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무학년제로 편성한다.
4. 전공과의 학급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한 학급수로 편성한다.

제4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ㆍ수료 및 졸업

제11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교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2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장애영역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학생출결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순회교육은 방문교육, 통신교육, 과제교육 등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일수)
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의 수업일수는 관련 법규 및 경상남도교육청지침에 따른다. 단, 학교장은 천재ㆍ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체험 학습 출결)
현장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출결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교육(수업)은 본교 출결 규정 제 14조 1항에 따른다.
2.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교외체험학습은 본교 출결 규정 제 14조 2항에 따르되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 14일 이내로 한다.
3. 교외체험학습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 전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4. 교외체험학습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15조 (현장실습 출결)
현장실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 출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경우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에 실시한다.

2. 현장실습 운영 기간은 1개월 내외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일수 1/3범위를 최대 기간으로 한정한다.

3. 그밖에 산업체현장실습은 경상남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6조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 및 경상남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에 학생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7조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과령 학생 또는 복학ㆍ재입학생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년 배치,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시킬 수 있다.
제18조 (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로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출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학생출결규정'에 따른다.
④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ㆍ재취학ㆍ전입학

제19조 (입학)
① 입학은 경상남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ㆍ배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취학은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입학하려는 학생은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입학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과정은 만3세 이상 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2. 초등학교 과정은 관련 법규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대상 연령 이상인 자 중에서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3.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으로 한다.
4.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또는 특수학교 중학교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으로 한다.
5.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생으로 한다.
6. 순회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사가 방문 가능한 복지시설ㆍ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1조 (재취학)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치학을 희망하는 경우에 재취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유예(면제)당시의 학년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예 당시 학년으로 재취학을 원할 경우는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2조 (전입학)
전입학은 해당 학년도의 경남특수교육계획에 따른다.

제6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23조 (취학의무의 면제ㆍ유예)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 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교장이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휴학ㆍ복학ㆍ퇴학ㆍ재입학

제24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써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회마다 3개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제25조 (복학)
① 휴학한 학생의 복학은 학년도 시작 시기와 맞추어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기 중이라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복학을 신청한 학생의 학년 배치는 휴학 당시 학년으로 복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퇴학)
①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자나 학생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수업일수의 1/3 이상의 결석이 계속될 경우에는 퇴학 처리 한다.
제27조(제적)
자퇴를 희망한 자는 제적 처리 후 다시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8장 수익자 부담 경비 징수

제28조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는 수련회비, 수학여행비 등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9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9조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0조 (학생자치활동)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김해은혜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ㆍ운영 한다.
제31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ㆍ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1장 교권보호

제32조 (교권보호)
교육기본법1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 제7에 근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며, 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장 보칙

제33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한다.
② 기타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이 학칙은 2018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7장은 의무교육 과정 이외의 과정(전공과)에만 적용한다.
④ 제5장 제21조, 제22조는 의무교육 과정(유, 초, 중.고등학교)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