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김해은혜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② 본 규정은 학교 생활 교육과 관련된 규정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여 학생이 학교생활속에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통해 자주적 학습능력과 준법의식을 기르고 심신이 건강하며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목적이있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근로기준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다.
제2장 학교 교육공동체의 책무
제4조(책무)김해은혜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
①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학생을 지도 관리할 책임을 가진다.
③ 학생은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생 및 전 교직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를 확보하고조력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에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5조(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①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6조(학생안전과 사생활보장) ①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제한하거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② 학교는 학생 사고로부터 보호 및 안전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와 인력을 배치하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③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 이외에 허가 없이 사진 촬영, 영상 녹화, 녹음 등을 하여타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상대의 허락이 없이 이를 유통시켜서도 안 된다.
④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학교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해서는안 된다.
제7조(교외생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와 권리)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릴 의무와 상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교우관계, 평소와 다른 이상행동이 있을 시
② 식습관 문제와 유해 매체(음란물, 폭력물, 게임) 중독 증상이 있을 시
제3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제8조(학교폭력 전담기구) 김해은혜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직 운영에 따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441호 일부개정 2019.08.20.)
제4장 권리와 의무
제9조(학생의 권리)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①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② 실질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학생 대표기구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권리
③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1.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2.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3. 게시물(의견 제시․알림글, 그림 등)은 자유롭게 탈부착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장소(학교게시판 등)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개인 및 단체를 비방․모욕․명예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5. 교지, 신문, 방송 등 학생 언론 활동, 축제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필요 시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④ 모든 폭력과 체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⑤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을 통해 휴식할 권리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
⑥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혐연권 보장, 생리 공결 인정 및 편의 제공 등)을누릴 권리
⑦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가질 권리
⑧ 출신․성별․성적․외모․종교․부모의 경제 및 사회적 지위․신체적 조건(신장․체중 등)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않을 권리
⑨ 소수 정체성(다문화가정학생, 탈북학생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⑩ 학습권 보장과 학교생활의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⑪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교육·안전교육·성교육·게임중독예방교육·정보통신이용교육·자살예방교육 등을 교육받을 권리
⑫전문상담(생활·진학·진로·아르바이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내용에 관련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⑬ 개인정보권을 보장받으며, 본인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
⑭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는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선도와 해당 학생의 조속한 학업복귀에 적합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계에 따른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①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② 교권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③ 상호 존중하며 학교폭력 등을 행하지 않을 의무
④ 자신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교생활 환경을 소중히 할 의무
⑤ 공공의 장소 및 교육활동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지킬 의무
⑥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의무
⑦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⑧ 바른 말과 글을 쓰고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의무
⑨ 타인의 사적인 시간과 문화를 존중하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
⑩ 수업 및 기타 교육활동에 참여할 의무
제5장 기본생활
제11조(생활) ①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편의를 우선하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체 교육활동을 할 때는 교사 및 인솔자의 지도에 따라 활동한다.
제12조(예절) 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습관을 가진다.
② 교직원과 학생, 학생과 학생은 상호 간에 존중하며 예의를 지킨다.
③ 웃어른을 대할 때는 언행을 공손하게 한다.
④ 친구들과 대화할 때는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제13조(이성교제) ① 교내·외에서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킨다.
② 서로 존중하고 양성평등의식을 갖는다.
③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④ 이성과 관련된 문제와 고민은 교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출입의 제한 ① 학생은 ‘청소년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② 학생은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라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6장 용의 복장
제15조(복장) ①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복장을 착용한다.
② 체육복 등의 착용 여부 및 디자인 결정 등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갖춰 입고 필요시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16조(용모 및 장신구) ① 용모는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주지 않도록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착용하지 않는다.
③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장신구(피어싱, 유색렌즈, 문신 등)는 금한다.
제17조(신발 및 가방 등) ①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신발을 제한할 수 있다(높은 굽,
뾰족한 끝, 금속 장식 등).
② 실내화와 실외화는 구분하여 착용한다.
③ 가방은 교육활동 및 학교생활에 편리한 것으로 한다.
제7장 학교 내 활동
제18조(등․하교)
① 정해진 시간에 교문으로 등·하교 한다.
② 합당한 사유(농어촌 원거리 통학생․보호자의 요청 등)가 있을 경우에는 담임과 협의하에 등․하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일과시간 중 외출)등교 후 외출할 경우에는 담임교사 또는 해당 교사의 허락을얻어 보호자와 동행한다.
제20조(수업시간) ① 수업에 적극 참여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른다.
② 몸이 아프거나 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교사의 허락을 얻은 후 행동한다.
③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④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수업 방해행동 예방 프로그램,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및 방법)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각 항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
③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에서 교육지원
④ 실외교육활동 중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 교육지원 (신설)
제22조(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 및 유의점) 개별학생교육지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교육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교원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방해 행동을 하는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원은 학생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방해 행동을 하는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가.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지속하는 경우
나. 고성 또는 폭력적인 언행 등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② 교원은 제21조 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분리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 학생의 가정학습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한하며반드시 해당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등)와 조언 또는 상담 후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의장은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교원의 생활지도에 따른 위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학생이거부하는 경우
2. 1일 2회 이상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동일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한다. (신설)
※ 세부 절차 및 내용은 학교별도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개별학생교육지원의 범위) ①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및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이동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이동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2. 교원이 정해주는 다른 좌석 또는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도한다.
3. 수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며 별도 프로그램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4.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본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안내한다.
②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에서의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시행한다.
1.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단위 수업시간 이내로 한다.
2. 해당 학생을 교원(관리자 또는 지도교사)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을위한 별도 장소로 교직원이 인솔한다. 단, 안전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제32조에 따른다.
3. 학교 지정 장소에서 교원(관리자 또는 지도교사)이 제공하는 과제를 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과제 수행 이전에 학생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갖거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4. 수업시간이 종료되면 교실로 이동하도록 안내한다.
③ (신설)실외 교육활동 중 학습 집단과 분리된 자리에서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교육지원은 해당 실외 교육활동 시간 이내로 한다.
2. 교원이 해당 학생을 관찰할 수 있고 학생이 학급의 수업 활동을 모두 볼 수 있는지정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며, 이동한 자리에서 교육활동을 참관하도록 한다.
3. 해당 학생을 교원(관리자 또는 지도교사)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을위한 별도 장소로 교직원이 인솔하며, 교원(관리자 또는 지도교사)이 제공하는 과제를수행하도록 안내한다. 단, 필요시 과제 수행에 앞서 학생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시간을 갖거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4. 실외 교육활동이 종료되면 학습 집단에 복귀하도록 안내한다.
제24조(수업 외 시간) ① 실내에서 심한 장난(공놀이, 격투기 등)을 하지 않는다.
②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인터넷도박 포함)을 하지 않는다.
③ 교내의 컴퓨터를 부적절(게임, 오락, 불건전사이트 접속 등)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제25조(공공기물의 파손) ① 교내 생활 중 고의나 실수로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고한다.
② 교내의 공공물을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은 변상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환경 및 청소) ①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② 학교 시설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제27조(봉사활동) 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제28조(기타 교내 활동)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락이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지도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일과 후 교실 및 특별실에 비치된 학습정보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8장 학교 외 활동
제29조(학교 외 활동) ① 법, 질서와 공중도덕에 맞는 언행을 하도록 노력한다.
② 장애인․노약자․임산부를 먼저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③ 학교를 대표하여 본교 이외의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르며, 현장과 상황에 맞는 안전 수칙을 알고 실천한다.
⑤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 술․담배(전자담배, 유사 흡연물 등)․본드․가스․향정신성 의약품 등 유해성 약물을 구입․소지․복용하지 않는다.
⑦ 보호자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과 후 근로(아르바이트 등)를 할 수 있으며,이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장 정보 통신
제30조(사이버 생활)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과 글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조성한다.
② 사이버 공간을 통한 폭력․성희롱․성매매․음란물 유포․비방(악플) 등을 하지 않으며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사이버상에서 내려받은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신과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한다.
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31조(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스마트기기를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수업시간 사용이 제한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학생이 사용한 경우는 다음각 호에 따라 관리한다.
1. 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주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시 분리할 수 있음을 해당학생에게 안내한다.
2.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따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제22조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를 따른다.
④ 평가 시 일체의 스마트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지 않는다. 단, 평가의 방법에 따라 소지 여부를 달리할 수 있다.
⑤ (신설)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단위 학교는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장 환경과 안전
제32조(음식물) ① 음식물은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해야 하며, 남은 음식물과 포장지 등은 분리 배출하여 타인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② 식사 전이나 기타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는 손 씻기를 생활화한다.
③ 의사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판매된 약물을 복용한 후 남은 약물은 개인이 관리하며 귀가 시에는 가져가야 한다.
제33조(청결활동)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을 정해진 장소에 분리 배출한다.
① 일반쓰레기
② 재활용품
③ 음식물쓰레기
제34조(소지품) 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기기 등은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전자담배․성냥․라이터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부탄가스․환각제 등), 흉기(공구류․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전기머리인두기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실내청결 유지를 위하여 껌, 과자류 등의 소지 및 섭취를 자제한다.
④ 학생 개인의 소지품 검사는 당해 학교 교원만 할 수 있다.
1. 소지품 검사는 불특정다수(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를 대상으로해서는 아니 된다.
2. 소지품 검사는 실시해야만 하는 긴급하거나 합리적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이나 CCTV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지품 검사 실시 전 해당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학생이 원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5. 소지품 검사 실시 후 해당 사항이 아닐 경우, 교사는 학생의 자존감 회복을도와주어야 한다.
6. 교원의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가. 생활교육 담당부장이 상황을 파악한 후, 소지품 검사 불응에 대한 학생 및 해당 교사의 소명 확인서를 받는다.
나.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게 하여 사유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 생활교육 담당부장은 해당 학생을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5조(안전) 학생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설, 실내·외 활동, 신체활동, 여가생활, 식생활 안전 등 생활안전 유의
②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 유의
③ 언어·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생명존중 등 폭력 및 신변안전 유의
④ 흡연, 음주, 의약품, 유해 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 정보보호 등 약물 및 사이버중독 유의
⑤ 화재, 폭발, 붕괴, 화학적 오염, 자연 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 안전 유의
⑥ 실험·실습, 현장실습 시 안전 유의
⑦ 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요령 숙지
제36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의 적용 및 방법)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행위를 물리적으로제지할 수 있다.
②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는 학교의 장 및 학교의 교원이 긴급한 경우 최소한으로 실시한다. 단, 위급 상황 발생으로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와 분리 필요시에는 주변 교직원 참여도 가능하다.
2.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필요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상황이 진정된 후 교실로 복귀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해당 학생을 제20조 및 제21조의 개별학생교육지원 절차에따라 분리한다.
5.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사실을 즉시 보고한다.
6.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알린다.
제37조(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제38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신설)
제11장 규정의 개정
제39조(규정의 범위와 개정) 본 규정의 범위는 ‘학생생활규정’, ‘학생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이하 ‘학생생활제규정’으로 총칭하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민주적으로참여하여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 학생․교원․학부모 참여
1. 학 생: 학생회 의견수렴 등
2. 학부모: 학부모회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3. 교 원: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② 위원회가 주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토론회 및공청회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③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0조(적용) 김해은혜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정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6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Ⅱ. 학생선도(징계)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김해은혜학교 학생선도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초․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교육과 치료유에중점을 둔다.
②학생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학생을 선도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장 학생선도위원회
제5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교무부장으로 구성하며,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한다.(단, 해당 학부모의 요청
시 본교 학부모회 1인과 동행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및 분쟁, 학교규칙의위반 등의 경우는 선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학생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사항은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④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본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선도위원회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⑤ 본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의 개인정보는 선도위원회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6조(사안설명) ① 각 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담당 부장, 생활교육담당교사, 담임교사 중 어느 하나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의사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소명 및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7조(적용 및 종류)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시행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가급적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다음 각 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상담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학습권 제한 금지)
② 특별교육 (심리상담, 병원상담)이수
③ 가정학습 명령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④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⑤ 학교의 장은 특별교육 이수 및 가정학습 명령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 특별교육이수 및 가정학습 명령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의 방법) ① 학교 내의 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15시간 이내로 하며, 봉사의 취지 및 내용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상담과 봉사활동 등을 수행해야 한다.
2. 사회봉사 기관은 학교장이 지명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행하며 위탁 기관은다음 각 목과 같다. 단, 학생선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다.
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나.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 상담전문가․청소년교육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3.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이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3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2.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한다.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5. 학생은 특별교육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1.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등에 의해 시행하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이 30일이 경과한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전공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교원에게 폭력(전치 2주 이상) 또는 위협 행동을 행사한 학생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⑥ 퇴학처분 전 조치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숙려 기간 2주)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6항)
2.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1조 7항)
제9조(징계의 사유와 기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2. 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4. 학교의 공공기물 및 차량을 고의로 훼손 및 파손한 학생
5.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동조한 학생
6. 교육공동체(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
7.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하였거나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출입하였거나 타인에게 출입하도록 강요한 학생
8. 도박을 한 학생
9.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10.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고의로 파손한 학생
11.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학생
12. 미인정결석을 월 3일 이상 한 행위 (단,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6호(출석정지)로 인한 미인정결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13.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준 행위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14. 징계 중 위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15.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경우
※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4, ‘청소년유해물건․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5를 말한다.
※ 학교폭력 관련 사항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관련 사항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및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에 따른다.
제10조(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절차) ① 각 항에 해당하는 징계 사안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생활교육담당교사의 진상 조사서, 해당 학생의 진술서를 근거로 징계사유를사전에 통지하고, 보호자(대리인 참
석 가능)를 내교하게 하여 진상을 알리고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등으로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장애 및이주배경 학생인 경우, 특수 및 이주배경 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 진술 기회를보장해야 한다.
※특수교육 전문가란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전문직,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특수교육 관련 교수 등을 뜻함.
제11조(조치 결과 통지)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등)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징계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 등기우편 등으로통지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과 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재심의 절차) ①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휴업일 제외)에 재심의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당사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통보한다. 단, 재심의 거부 시에는반드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체험학습․수학여행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
제14조(징계의 가중)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의 자아긍정감 향상을돕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
② 징계가 종료된 6개월 이후에는 포상 및 임원 출마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제16조(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을 기록·보관한다.
② 학생징계대장 및 학생선도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출결 처리)징계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단, 등교정지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제4장 규정의 개정
제18조(적용) 김해은혜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정 제정)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일)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4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제5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Ⅲ. 학생자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김해은혜학교 학생자치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장 학 생 회
제4조(명칭) 본회는 ‘김해은혜학교 학생회’라 한다.
제5조(회원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② 학생은 학생회, 학급회, 동아리 등 자치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법령에 따른 종교·사회단체에 가입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사항)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생자치 조직 운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② 자부담 경비, 학교생활, 학생복지 등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③ 학생회 자치활동 관련한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정보 제공 및 협의
④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⑤ 각종 봉사 활동
⑥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활동
⑦ 학생권리옹호관 활동
⑧ 이웃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심사 연대(위원회·협의회·행사참여 등) 활동
⑨ 기타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생활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의 지원
제9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교장이 승인을 유보, 거부할 경우 해당 사유를 신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 제한 금지)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징계 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학생회 임원(학생회장·부회장)·학급 임원(반장·부반장)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 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일정 기간(예: 6개월, 1년 등) 이내의 징계 기록
제3장 학생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학생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13조(업무 및 권한) 학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①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② 학생 학교규칙 제․개정팀 운영
③ 학생권리옹호관제도 운영
④ 기타 학교생활 전반
제14조(회의 및 소집)
① 학생운영위원회는 학기별 1회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선출)
① 정․부회장은제6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 부 부장은 학생회 선거 후보중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7조(임기) 정․부회장 및 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자격상실) 정․부회장 및 각 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된 특별이수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조치(2~6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4장 학 급 회
제19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20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명, 부반장 1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제22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23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5장 학생자문위원회
제24조(목적) 학생회의 바람직한 자치활동을 도와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구성 및 운영) ① 학생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교사, 간사는 학생회 담당교사로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회 각 부에 책임자문위원을 두어 해당 부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6조(책임) 학생자문위원은 학생자치활동 자문 시 다음과 같이 책임을 다한다.
① 본 규정 제36조(목적)에 따라 학생과 관련된 학교의 제 규정을 준수할 책임
② 학생회장(학급반장)이 요청하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에 성실히 임할 책임
③ 학생회․학급 임원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자와 유권자가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 자유로운 의사표시, 공정한 진행을 보장할 책임
④ 학급회의, 학생회가 정해진 회의 규칙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자율성을보장할 책임
제27조(기능) 학생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회의 의결 및 건의 사항
③ 기타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장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
제28조(목적) 학생회 회장, 부회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한다.
제29조(선거권) 본교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30조(입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어야 한다.
제31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선거를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는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선거권을 가진 전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로 한다.
② 학생회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관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세부 시행 계획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금품 선거 예방 및 공정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 및 유권자교육을 실시한다.
제32조(선거의 시기)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 학년도 3월 중에 실시한다.(단 학교실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할 수 있음)
제33조(임기)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인하여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동안재임한다.(단,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선출)
제34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이를 공고한다.
③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 재공고를 통해 실시한다.
제35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입후보자의 등록 후 정해진 기간에 행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교내에서 수업시간을 제외한 충분한 선거운동기간(3일 이상)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36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는 기표소 또는 온라인 투표(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해당 입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기표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을수 있음).
② 유권자는 선거인 명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에 참여한다(온라인 투표시 투표 인증번호표를 부여받고 참여함).
③ 개표는 정해진 장소에서 입후보자 및 입후보자가 추천하는 참관인 1명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37조(당선인) ① 위원회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은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당선 즉시 공고한다.
②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3일 이내 재투표를 거친다.
③ 단독 출마의 경우 전체 학생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1/3 이상의 지지를얻어야 하며, 1/3 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7일 이내 재선거를 한다.
제38조(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입후보 자격을 상실하게 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학생
2.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학생
3.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학생
4.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학생
5.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학생
6.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학생
제39조(기타)이 선거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학급회 반장ㆍ부반장 선거
제40조(목적) 학급 반장, 부반장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자치활동 능력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학교생활 영위를 목적으로한다.
제41조(입후보자의 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2조(선거의 방법과 절차) ①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최다 득점자가 반장으로, 차점자가 부반장으로 선출된다(부반장 선거 따로 가능).
②학급회 각 부장은 학급 반장이 추천하여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3월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단, 학급) 실정에 따라 학기별 실시할 수 있음)
제8장 재 정
제43조(지출) ① 학생회의 경비는 학교예산 중 학생자치활동비로 지출하며, 본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예산을 지출할 때는 학생회 회의 결의에 따라 학생회장이 요구하고 담당지도 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44조(회계 연도) 학생회의 회계 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45조(예산 집행 및 결산) 예산 편성, 집행 및 결산은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개 정
제46조(적용) 김해은혜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1장(규정의 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정 제정)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개정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